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와 여수 일대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2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과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범행결과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 (2 명 )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처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 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