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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9도15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포탈세액의 산정,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