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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408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의 모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8.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소재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기간 2008. 10. 25.부터 2010. 10. 24.까지,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 원고의 모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1. 5. 2. 피고와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2. 10. 2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열쇠 공탁 원고는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물제1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출입문 열쇠 2개를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원금 청구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95,000,000원+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