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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부산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대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