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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071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 5. 13.자 임시주주총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2. 1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 당시 F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 A, B가 각 사내이사로, 원고 C이 감사로 각 선임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 5,000주(액면금 1주당 10,000원) 중 원고 A, B가 각 1,65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나머지 1,700주를 F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E는 2011. 2. 18. 원고 A, 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1. 5. 13.자 개최된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1. 5. 13. 그 취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A, B가 피고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사임등기를 마쳤다.

이후 감사인 원고 C과 대표이사인 F는 2013. 3. 31.자 퇴임을 원인으로 2013. 4. 11. 퇴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E가 위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수ㆍ양도계약서와 사내이사 사임서를 위조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 C에게 알리지 않고 사임서를 위조하여 감사 퇴임등기를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