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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12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15,631원 및 그 중 38,915,584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3. 1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3.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4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2015. 7. 14.경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은행에게 합계 39,058,62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143,04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7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8,915,631원{= 대위변제금 잔액 38,915,584원(= 대위변제금 39,058,624원 - 회수금 143,040원) 위 확정지연손해금 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8,915,5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