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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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7. 9. 04:5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문정동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위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2.까지 피고 택시 승객인 C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1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6,200원(= 1,177,000원 × 0.6)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다가 교차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고 택시와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