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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89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본관 현관과 민원실 옆 휴게소 등 청사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검사가 사기를 쳐도 되느냐, 검찰청은 사기꾼을 양성하는 곳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4:42경 위 검찰청 현관 앞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C 수사관인 피해자 D, E 및 청원경찰들로부터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경위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란현장 및 퇴거불응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퇴거불응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