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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7고단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4. 20:50 경 C 코란도 C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6,57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