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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AE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AE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