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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08. 13. 15: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 회사 대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이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주)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고 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위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F 소유인 CCTV 본체의 하드디스크을 강제로 뽑아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작업내역서, 부서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