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0. 2. 5. 이를 고시하였고, 피고 부산항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23. B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1카단985)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6,8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상 원고의 주소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3동 1902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B을 포함한 소유자 등과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토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3. 12. 19.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그 후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B과 관리계인으로 등록된 진장술 등에 대해 재결서를 송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재결서는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창원시 진해구에서 2014. 1. 29.부터 2014. 2. 12.까지(15일간)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 항만공사가 재결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가압류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아니라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08호로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중토위가 위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바. 그 후 원고는 B이 수령할 보상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