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네이버 밴드에 ‘B’ 이라는 명칭의 밴드를 결성하여 ‘ 리 더( 운영자)’ 로 활동하면서, 위 밴드 게시판에 일본국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와 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795622호)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 패션에서 전용 사용권을 가지는 상표인 “PEARLY GATES( 파리 게이츠)”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판매하던 사람이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밴드회원인 닉네임 ‘C’ 라는 회원에게 위 “PEARLY GATES( 파리 게이츠)” 상표와 유사한 남자 바지 1점을 100,000원( 정품가격 358,000원 )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밴드회원인 닉네임 ‘D ’에게 “PEARLY GATES( 파리 게이츠)” 상표와 유사한 남자 바지 1점을 100,000원( 정품가격 358,000원 )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대리인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 자가 운영한 밴드 (B) 판매자 정보 캡 쳐 사진, 밴드 (B) 리더와의 대화내용 캡 쳐 사진, 피의 자로부터 구매한 제품 사진 및 이체 영수증
등. 피의 자가 밴드 (B )에 올린 판매제품 이미지 캡 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상표 (PEARLY GATES) 등록 원부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