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에 있는 밭 마늘조합 앞 공터에서 같은 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포터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