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60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2,000명을 사용하여 선박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의장1팀 선장1과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4. 7. 16.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금전을 차용하고 상환하지 않는 등 사내 직원 간 불건전 금전거래를 하고, 참가인의 승인 없이 전원주택 시행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사내 금전사고를 유발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다.

원고는 2014. 7. 21.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3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8. 11.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고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열거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고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운영한 행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