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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2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7. 8. 소취하 동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2016. 6. 11.자 소송취하서가 2016. 6. 21. 우편으로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위 소송취하서가 2016. 6. 23.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날 동안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16. 7. 8.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6. 6. 29. 위 소송취하서는 원고가 그 내용을 모른 채 기명 무인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당심 제1회 변론기일(2016. 10. 19. 11:30)에 원고 본인이 원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외손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손녀가 있는 것을 모르겠’다거나 ‘(손녀를 상대로) 소송할 게 뭐 있겠어요’라는 진술도 한 점, 원고의 2016. 6. 29.자 항소심 소송대리 위임장은 위 소송취하서가 제출될 무렵에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그 유효성에 관하여는 정반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소송취하서의 내용을 모른 채 기명 무인만 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