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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3 2014고단13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공장신설 승인 허가를 받은 아산시 B, C, D 각 임야, 천안시 E, F 각 임야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가, 각 허가받은 부분 임야의 경계를 넘어 아산시 B 임야 12741㎡중 산림 1,319㎡, 같은 G 임야 1,267㎡ 중 산림 137㎡, 같은 D 임야 2,771㎡ 중 산림 629㎡, 천안시 E 임야 7,636㎡ 중 산림 636㎡, 같은 F 임야 7,671㎡ 중 산림 314㎡ 합계 산림 3,035㎡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표토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지 현황 실측도, 사건지 산림조사서, 사건지 임야대장

1. 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1. 각 사업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림의 상당 부분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의사를 밝힌 점, 공장부지 조성 중 경계착오로 본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