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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 5년간의 방문비자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도 있고 하니 오늘 돈이 없으면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오늘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 날 길이 17cm , 증 제1호)을 들고 위 주점에 재차 찾아 와 피해자의 목 가까이 낫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신고까지 할 정도냐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다가 피해자와 위 주점 직원 F의 저항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못한 채 낫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었다.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 H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현장에 피고인이 있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갑에 있던 신분증, 명함 등을 뒤적거리다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