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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구미시 들성로 12에 있는 원호푸르지오 앞 지방도를 같은 시 도량동 쪽에서 고아읍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그랜져XG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지폐에 대한 거스름돈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십할놈아, 돈도 없으면서 왜 대리운전을 하냐”라는 욕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을 경유할 때 위 같은 방법으로 1회, 원지교 부근을 경유할 때 위 같은 방법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