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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7가단9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