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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1 2015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와 소주잔 2개를 그녀의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로인해 소주병이 벽면에 부딪혀 깨지고, 파편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