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과 2015. 8. 1.부터...
원고가 2006년 12월경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06. 12. 30.부터 200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그 이후 수차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07년경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음에도 2015년 2월 기준으로 1,32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2. 20. 3개월 이내에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라고 최고하였고,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는 2015. 3.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320만 원과 2015. 8.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19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