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823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채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E 지상에 있던 F연립 제나동 제102호의 소유자였고, 피고 C은 F연립 제나동 제103호의 소유자였다.

나. F연립의 18세대 중 피고들을 포함한 16세대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F연립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0. 12. 22. 주식회사 금창아이디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2012. 1. 9. 원고 회사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신축될 아파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2012. 3. 10. 주민총회에서 호수 추첨이 있었고, 그 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가 일반분양세대로 남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에 협조하지 않아 2013. 5. 28. 건축주들 전체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피고들의 지분은 각 294분의 16.3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 15, 16, 1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담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건축주들의 청산금(분담금) 65,000,000원 중 피고 B는 2,000,000원을, 피고 C은 65,00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위원회의 재건축사업에 따라, 위 미지급 분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