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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38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