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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709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5일 후불), 임대차기간 인도일(2015. 8. 25.까지 인도)로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000,000원(지급기일 2015. 8. 25.)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임으로 2015. 7. 6. 700,000원 같은 해

6. 26.까지의 차임 분), 2015. 8. 11. 700,000원(같은 해

7. 26.까지의 차임 분)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도요금 1,193,160원이, 소외 C 명의로 전기요금 1,799,950원이, D라는 상호 명의로 도시가스요금 2,807,880원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차임 청구 부분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차임지급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5. 12. 26.까지의 금액은 3,500,000원(700,000원×2015. 7. 27.부터 2015. 12.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