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8:56 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05 년 2회, 2007년 1회, 2008년 1회),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