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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으로 홀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나 D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23:27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중앙예식장 부근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E단란주점에서 지금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출동하여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단란주점에 있지 않았으므로 E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