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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2:15경 영주시 C에 있는 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22:01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다가 위 지구대에 동행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위 E에게 “이 씹할놈아, 너희들 씹어 먹는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