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3. 18,720,000원을, 2017. 12. 27. 2,880,000원을, 2017. 12. 18. 18,720,000원을, 2018. 1. 10. 48,000,000원 합계 88,32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기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88,32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