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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7. 09. 선고 2008구합1342 판결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908 (2008.02.28)

제목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의 경우 원고가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한점, 전심절차에서 취득가액은 다투지 아니한 점, 양도가액의 경우 매수인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진술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241,020원(가산세 22,477,8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992,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부과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13, 을9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3. l8. 신○석으로부터 김○시 장○면 대○리 313-2 대지 1,259.4㎡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2. 3. 2~. 이○옥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경 피고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억 2,000만 원, 양도가액을 1억 3,000만 원(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억 1,712만 원, 취득가액을 1억 8,00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 4. 원고에게 위 통보받은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241,0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8. 2. 28.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후 펴고는 2009. 2. 16.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억 800만 원이라고 하여 위 당초 처분에서 세액 4,037,690원율 감액하는 직권경정결정을 하고 2009. 3. 18. 원고에게 위 감액된 세액 4,037,690원 및 가산금 378,570원 합계 4,416,260원을 환급받아갈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감액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은 1억 9,712만 원이고, 이를 이○옥에게 양도한 가액은 2억 9,712만 5,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그 양도소득세 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0중 제l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4, 7, 8,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 11. 27.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임용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2002. 3. 18.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취득가액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양도가액만을 다투었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당시에도 취득가액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양도가액만을 다툰 점, ④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 한 신○석이 당초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 취득가액 1억 1,712만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가액 1억 8,000만 원, 취득가액 1억 1,712만 5,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517,310원을 과세 예고통지 받은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점 통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2002.1 3. 18.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옥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0, 을3호증의 4,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옥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이○옥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조로 2002. 3. 21. 계약금 8,100만 원을, 2002. 4.1 12. 중도금 1억 원을, 2002. 5. 12. 잔금 1억 2,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02. 4. 12 이○옥에게 아 사건 분양권의 중도금조로 1억 원울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2호증의 10)을 작성하여 건네준 점,® 원고는 이○옥으로부터 2002. 3. 21. 계약금조로 8,300만 원, 20012. 4. 1. 중도금조로 3,000만 원, 2002. 4. 12. 잔금조로 1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 은 2억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과 달려 위 ②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02. 4. 12. 이○옥으로부터 중도금조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1 영수증 (을2호증의 10)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시에는 1억 3,000만 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시에는 2억 1,300만 원이라고 작 주장 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2억 9,712만 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2002. 5. 27. 이○옥 앞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2. 4. 12.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증 인 이○옥의 증언대로 위 권리승계열에 가까운 2002. 5. 12.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거래실정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옥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가액은 3억 8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1억 8,00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8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