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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16. 8. 경 이후로는 피고인 A 과의 다툼 및 해외 출국 등으로 ‘G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고 한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 장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게임 장은 피고인 B이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기계, 설비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함께 차려 운영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근무하였던

J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 사장님 = B, 남자 사장님 = A’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도 ‘ 피고인 B을 사장님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53 쪽), ③ 피고인 A은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게임 장의 직원 채용이나 수익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인 B 이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② 항에서 본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B 스스로도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던 반성문에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단속을 피해 환전행위를 하였던 점이나 영국으로 출국할 당시 피고인 A에게 게임 장 관리를 맡겼던 점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들이 2016. 8. 경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게임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