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C가 2013. 10. 15. 서울 성북구 D주택 201호 피고의 주거지에서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는데, 그 송달 관련 서류에 C가 동거인(배우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제1심 법원이 2013. 12. 12.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위 피고의 주거지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3. 11. 2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위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제1심 법원이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4. 1. 7.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여 위 피고의 주거지로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3. 12. 2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이 2014. 1.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위 피고의 주거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