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417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 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