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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 실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D’, 직업을 ‘E 병원 혈액 종양 내과 의사’ 로 속이고 호감을 산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12. 23. 경 대전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병원 교수님들께 순금을 선물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여유 생기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지 않아 병원 교수에게 선물을 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 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3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신용카드사용 문자 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입금 확인 증( 새마을 금고)

1. 카드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대학병원 의사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