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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6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