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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51]

판시사항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친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소외 1은 동명이인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내지 입증책임전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원판결이 소론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을 채택하여 피고 1의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고 인정한것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