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32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900,082원 및 그중 12,900,07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C과 신용보증원금 17,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0. 12. 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이 2015. 12.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8. 1. 8. 이후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8. 2. 7.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8. 6. 5. D에 12,938,518원(= 원금 12,735,217원 이자 203,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5. 위 대위변제금 중 38,446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12,900,072원(= 12,938,518원 - 38,446원)이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0원이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C은 2017. 11. 30. 배우자였던 피고 A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2018. 3. 28.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자녀들인 E와 피고 B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E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10183호로 상속포기를, 피고 B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1018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900,082원 및 그중 12,900,072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