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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5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그 판시 전과를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란에 경합범 처리 규정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원심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무고죄 등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 등을 통하여 심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병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