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15. 18:00경 퇴근 후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귀가하였는데, 2014. 1. 16. 02:10경 몸에 이상을 느껴 119 신고를 한 후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07:40경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정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 사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무시간 등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위원회 소속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불인정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도 위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