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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합12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4:4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그녀 언니의 부탁으로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자, 피고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방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빨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염좌 및 긴장, 유두의 손상,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문자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