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3세)과 함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연안자망어선 D(9.77톤)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6:4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대기 중이던 위 D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빨리 밥 해.”라는 말을 듣고 왼쪽 뺨을 1회 맞고, 계속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개새끼야. 밥 빨리 차려야.”라는 말을 듣고 뒤통수를 1회 세게 맞는 등 폭행당하여 이에 화가 나 식사준비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