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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우영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 원대 삼거리까지 20m 가량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태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