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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단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19:00 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C, 다동 602호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와 성기를 보여주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나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나체와 성기를 보여준 것이 맞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