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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164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4,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