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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0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 13:23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 대입구역 앞에서 피해자 B(63 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모 장례비 및 병원비 분담금을 입금시켜 달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 외할머니 존속 살해혐의로 형사고 발 할 수 있다, 조만간 서류를 준비해서 고발조치 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기재된 ‘ 고소 취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