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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60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C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