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93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5. 9.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11. 24.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6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3.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1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3. 1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 10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로부터 2014. 6. 1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428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