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처분취소확인등][공1994.10.1.(977),2525]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3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원심판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일차 면직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계속중 원고들이 앞으로 위 학교의 교원으로 재임용시켜 주면 즉시 전교조를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탈퇴각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그들을 재임용하고 위 소송을 종결시켰던 바, 실제로 원고들은 위 전교조 활동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임용계약을 맺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재임용계약은 위 전교조 탈퇴를 그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재임용계약은 원고들의 교사의 지위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임용계약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 계약이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임용 취소의 효력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재임용 당시 피고와 사이에 전교조를 탈퇴하고 그 탈퇴각서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3(“복직을 희망하면서” 라는 제하의 서면)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들이 앞으로 재임용을 받게 되면 성실히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받을 목적으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하겠다거나 탈퇴각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계약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고들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거나 그 계약이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