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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43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 13:00 경 서울 강서구 김 포 국제공항 밖 횡단보도 부근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상호 불상 재단을 사칭하여 은행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2개의 통장, 체크카드 각 2개와 비밀번호들을 교부하여 접근 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처분권을 완전히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