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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9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도 광주시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X(여, 50세)에게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내다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24.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 살 된 어린 딸이 있는데도 거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X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0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딸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피해자 X가 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동네 작은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4. 01:25경 경기도 광주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AA의 집에 아내 X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유리창문(가로: 120cm, 세로 120cm) 2짝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유리창문을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A에 대한...